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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주택 임대 후 양도시 사업소득? 양도소득?

 [부동산매매업]주택 임대 후 양도시 사업소득? 양도소득?

[부동산매매업]주택 임대 후 양도시 사업소득? 양도소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은 재고.자산이 되어 판'매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오늘은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의 보유 현황, 매매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지만, 부동산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판단은 국세청과 항상 다툼이 있는 부분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인 요건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영리성과 계속반복성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6개월)이내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매도하면 부동산매매업이라고 되어있으나 이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하에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국세청 예규를 보면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장기간 임대 후 양도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해당되나 다시 그 부동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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