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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부담부증여시 양도부분은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주택 부담부증여시 양도부분은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다가구주택 부담부증여시 주택 수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세법상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 없다면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하나의 호실만 비과세가 되는 것이며 지분에 따른 다른 호실은 다주.택자의 양도로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다가구주택을 부담부증여함에 따라 양도로 계산되는 부분에 대한 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해석은 2022.04.01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가구주택 부담부증여에 따른 주택수 계산 2022.03.31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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