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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일과 과점주주가 되는 날이 같은 경우 간주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과 과점주주가 되는 날이 같은 경우 간주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과 과점주주가 되는 날이 같은 경우 간주취득세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란 부동산 등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50%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말합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식 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간주취득... blog.naver.com 위와 같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부과되는 것이고 과점주주가 된 후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등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법인의 부동산 취.득일과 과점주주가 되는 날이 동일한 경우 부동산 취.득을 먼저 한 것으로 본다면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것이고, 먼저 과점주주가 된 후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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