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일과 과점주주가 되는 날이 같은 경우 간주취득세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란 부동산 등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50%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말합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식 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간주취득... blog.naver.com 위와 같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부과되는 것이고 과점주주가 된 후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등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법인의 부동산 취.득일과 과점주주가 되는 날이 동일한 경우 부동산 취.득을 먼저 한 것으로 본다면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것이고, 먼저 과점주주가 된 후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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