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상속 주택 1주택 세율 특례 적용 기산일은 상속개시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세율 1주택 특례 적용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제8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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