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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장례비용 공제 최소 500만원, 1000만원(봉안시설, 자연장지, 49제 비용)

 [상속세 계산] 장례비용 공제 최소 500만원, 1000만원(봉안시설, 자연장지, 49제 비용)

[상속세 계산] 장례비용 공제 최소 500만원, 1000만원(봉안시설, 자연장지, 49제 비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과정은 정서적으로도 큰 부담이지만, 경제적인 지출 역시 상당합니다.

세법은 일정 부분 장례비용을 상속세 계산시 공제해줌으로써 상속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장례비용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관련 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례비용 공제 범위 (초소 500만 원~최대 1,500만 원까지) 상속세법상 장례비 공제는 크게 ①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과 ②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① 장례 직접 비용 장례식장 임차료, 제단 장식, 음식비, 접객비, 장례 기간 동안의 숙소비 등 장례 절차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증빙(영수증, 카드전표 등)을 챙겨야 하며, - 최소 500만 원 보장 -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 ② 봉안시설·자연장 비용 고인의 유골을 모시는 봉안당 이용료, 수목장·자연장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