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부동산을 상속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 1주택 비과세 판정,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세율 상속으로 물려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세율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뒤 2년 이내 단기간에 매각하더라도 실제로는 단기 양도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6%~45%)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유기간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보유기간 산정 기준 적용 세율 양도세율 피상속인 취득일~상속인 양도일 2년 이상 일반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속개시일~양도일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적용) 실제 보유기간 기준 공제 즉, 양도세율은 과거부터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포함해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시점부터 새로 시작해서 계산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상속 부동산이 주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