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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농어촌상속주택 특례[수도권 밖 읍면지역,피상속인5년 거주]

 소득세법상 농어촌상속주택 특례[수도권 밖 읍면지역,피상속인5년 거주]

소득세법상 농어촌상속주택 특례[수도권 밖 읍면지역,피상속인5년 거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농어촌상속주택의 특례 적용을 위한 위치 조건, 피상속인 거주 요건 및 특례의 효과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규정된 특례로, 수도권 밖의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입니다. 농어촌 상속주택의 요건 (수도권 밖 읍면지역, 피상속인 5년 거주) 위치 조건: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거주 요건: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특례 적용 조건 및 효과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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