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득원인별 취득시기, 신고납부기한, 과세표준 산정, 취득세율(매매, 증여, 상속, 신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원인(매매·증여·상속·신축 등)에 따라 취득시기, 신고납부기한, 과세표준, 세율이 모두 달라집니다. 오늘은 취득 원인에 따른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원인별 취득시기와 신고납부기한 취득세의 첫 번째 핵심은 언제 취득으로 보느냐입니다. 취득의 원인에 따라 취득시기와 신고납부기한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취득시기 신고·납부기한 매매취득(유상) 사실상 잔금 지급일 60일 이내 증여취득(무상) 증여계약일 해당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취득(무상) 상속개시일(사망일) 해당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원시취득(신축 등)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60일 이내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