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6월1일(오늘)부터 바뀐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보면 크게 세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1.
단기 양도 세율인상(주택, 조합원입주권) 2. 분양권 세율인상(주택분양권) 3.
다주택자 조정지역 소재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인상 1. 단기 양도 세율인상(주택,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2021.05.31까지 양도 2021.06.01이후 양도 1년미만 40% 70% 1년이상~2년미만 기본세율 60% 2년이상 기본세율 2.
분양권 양도세율인상(주택분양권) 보유기간 2021.05.31까지 양도 2021.06.01이후 양도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역무관 1년미만 50% 50% 70% 1년이상~2년미만 40% 60% 2년이상 기본세율 3. 다주택자 조정지역 소재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인상 구분 2021.05.31까지 양도 2021.06.01이후 양도 2주택 기본세율+10% 기본세율+20% 3주택 기본세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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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1년 6월 1일 바뀐 양도소득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