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등'의 범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일정한 증권예탁증권(DR)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국외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의 종류 및 구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일정한 증권예탁증권(DR)이 포함됩니다.
국내주식등 및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주식등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대주주 외의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장외거래)하는 상장주식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비상장주식등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주주 외의 자가 K-OTC(한국금융투자협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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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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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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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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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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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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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과세대사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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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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