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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등'의 범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등'의 범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등'의 범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일정한 증권예탁증권(DR)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국외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의 종류 및 구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일정한 증권예탁증권(DR)이 포함됩니다.

국내주식등 및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주식등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대주주 외의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장외거래)하는 상장주식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비상장주식등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주주 외의 자가 K-OTC(한국금융투자협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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