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때 상생임대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의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의 체결 시에도 5%이내 임대료 증액요건을 준수해야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 ① 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잔금 지급을 위해 주택 취득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으로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상생임.대주택의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서면법규재산 2022-3529) ②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③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 ④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상생임대차계약 당시 5%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 ⑤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12.20~2024.12.31까지의 기간중 체결하고 임.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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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료 증액요건 준수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