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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료 증액요건 준수해야하나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료 증액요건 준수해야하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때 상생임대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의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의 체결 시에도 5%이내 임대료 증액요건을 준수해야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 ① 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잔금 지급을 위해 주택 취득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으로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상생임.대주택의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서면법규재산 2022-3529) ②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③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 ④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상생임대차계약 당시 5%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 ⑤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12.20~2024.12.31까지의 기간중 체결하고 임.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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