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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될 때와 포함되지 않을 때

 취득세 계산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될 때와 포함되지 않을 때

취득세 계산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될 때와 포함되지 않을 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2020.08.11이전에는 아주 간단한 규정이었습니다. 1~3주택까지는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었고 4주택 이상에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08.12이후 개정된 지방세법은 아래와 같이 복잡합니다. 종전규정(2020.08.11.이전) 현행규정(2020.08.12.

이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1%~3% 2주택 8%(일시적2주택 제외) 3주택 12% 8% 4주택 4% 12% 12% 오늘은 위 표와 같이 주.택 수에 따라 중과규정이 적용되는 취득세 주.택 수 계산 중 오피스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주.택수 판정시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서 그 취급이 달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무조건 주택으로 보.지만, 취득세에서는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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