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저가 양도를 통한 절세[증여세는 시가의 30%, 양도세는 시가의 5%]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부동산 양도는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세법상 특별히 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저가양수도 거래처럼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할 경우 부모(양도자)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자녀(양수자)는 증여세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을 잘 조율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맞물려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와 저가양수도 개념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도란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7억 원에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시가 대비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저가 거래를 부당행위로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아 과세합니다. 따라서 거래 전 반드시 허용 범위를 숙지해야 합니다.
가족 간 저가 양도시 양도소득세 허용 범위 : 시가 대비 5% 이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