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현금 지급해야 양도세 및 취득세 유리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이혼 위자료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세금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이혼의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는 위자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재산분할은 현금 및 부동산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지 않고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위자료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와 차등 취득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과세 문제에 대하여 살펴 보면,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며 재산분할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이 부동산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위자료에 대하여는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취득세율 적용시 재산분할은 통합취득세율 3.5%에서 취득세분인 2%는 부과되지 않고(최초 취득시 납부하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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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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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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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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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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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취득세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