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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직계존비속 취득가액 이월과세 요건,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

 배우자, 직계존비속 취득가액 이월과세 요건,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

배우자, 직계존비속 취득가액 이월과세 요건,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율을 비교해보면, 증여세보다 양도소득세가 훨씬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20% 세율로 과세되지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8,800만 원만 넘어도 38.5%(지방세 포함)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도 전에 가족에게 증여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을 고려합니다.

증여를 하면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새롭게 설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도세보다 낮은 증여세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일명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란?

‘취득가액 이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자산을 일정기간 이내에 다시 양도할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이어받아 양도세를 계산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