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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념, 적용 방법(다주택자, 미등기, 조합원 입주권 장특공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념, 적용 방법(다주택자, 미등기, 조합원 입주권 장특공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념, 적용 방법(다주택자, 미등기, 조합원 입주권 장특공 계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누적되어 세금 폭탄처럼 크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가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분들에게는 절세의 핵심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장특공제의 개념과 적용 방식 및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의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연도별로 안분하여 과세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발생한 차익을 양도 시점에 한 번에 과세합니다.

때문에 10년, 20년 동안 발생한 차익이 모두 합쳐져 큰 금액으로 과세되는데, 이를 누적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누적효과를 그대로 두면 장기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빼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