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념, 적용 방법(다주택자, 미등기, 조합원 입주권 장특공 계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누적되어 세금 폭탄처럼 크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가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분들에게는 절세의 핵심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장특공제의 개념과 적용 방식 및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의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연도별로 안분하여 과세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발생한 차익을 양도 시점에 한 번에 과세합니다.
때문에 10년, 20년 동안 발생한 차익이 모두 합쳐져 큰 금액으로 과세되는데, 이를 누적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누적효과를 그대로 두면 장기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빼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