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쌍방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건을 협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그 매매대금을 정하되 이를 장기간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것이 부당한 저가양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x. 9.
망 AAA에 대하여 한 2018년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1행의 “원고들은 망 AA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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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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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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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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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