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감정평가1개[기준시가 10억원 부동산, 공급가액 10억원 분양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 및 증여를 할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액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평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토지, 건물, 주택, 오피스텔은 1개의 감정평가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 예외 조항에 추가되는 2025년 개정 영시행 이후부터 적용되는 분양가액 10억원 이하인 분양권의 감정평가를 통한 가액 결정에 대하여 기존 조항과 변경 조항을 대조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기관 수에 대한 세법상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위 제60조의 대통령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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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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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10억원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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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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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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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