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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취득세 개정]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 3년내 매도 못한 경우 가산세 삭제

 [지방세법 취득세 개정]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 3년내 매도 못한 경우 가산세 삭제

[지방세법 취득세 개정]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 3년내 매도 못한 경우 가산세 삭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2채의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본세율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에 1채의 주택(또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을 보유한 1세대일 것 이사, 학업, 직장이전 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 새 주택을 취득할 것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것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일 것 요건을 만족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도 8%의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을 적용받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1주택자의 이전으로 인정받는 셈입니다. 지방세법 개정 : 일시적 2주택을 사유로 기본세율 적용 후, 3년 내 매도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부과 삭제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