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제목과 같이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에 대한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권해석을 요약하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내에 위치할 경우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종전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종전주택이 없는 경우는 먼저 취득하는 주택-분양권이 두개인 경우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21.5.25 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 【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적용 대상)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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