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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 세무관리[전문 건설업, 건당 1,500 만원, 인건비, 일용직 신고, 소규모 공사]

 인테리어업 세무관리[전문 건설업, 건당 1,500 만원, 인건비, 일용직 신고, 소규모 공사]

인테리어업 세무관리[전문 건설업, 건당 1,500 만원, 인건비, 일용직 신고, 소규모 공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실내건축공사업(의장면허)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 자영업과 달리, 건설업 등록 요건과 세무·회계 관리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인테리어업 창업을 준비하는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면허, 세금, 인건비, 세금계산서 발행 요령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업도 건설업이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과 예외 요건 인테리어업은 실내 공간의 구조체, 집기,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에 속합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건설기술자 2인 이상 상근 근로자 등록 의장(실내건축) 면허 취득 ※ 다만, 공사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라면 면허·기술자 요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