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세뱃돈 증여세 비과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학자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사회통념의 의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날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세배를 하고, 어른들은 덕담과 함께 세뱃돈 봉투를 건네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하지만 최근 자산 관리와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이 이런 궁금증을 가집니다. "매년 주는 세뱃돈이나 용돈, 나중에 증여세로 문제 되지는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수준의 세뱃돈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액'과 '관리 방식'에 따라 국세청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를 바탕으로 세뱃돈과 생활비의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세뱃돈은 법적으로 '증여'일까?
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현금, 계좌이체, 상품권 등 방식에 상관없이 돈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는 형식적으로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