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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취득세 감면(한도 500만원, 12억원, 요건 및 사후관리)

 출산 취득세 감면(한도 500만원, 12억원, 요건 및 사후관리)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한도 500만원, 요건 및 사후관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출산·양육을 위한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입법 취지 2.

대상 및 요건 3. 감면율 및 감면한도 4.

사후관리 5. 감면 신청 방법 6.관련 법령 입법 취지 출산·양육을 위한 취득세 감면은 제목 그대로 저출산 시대가 갈수록 강화됨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의 입법입니다.

대상 및 요건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 전1년,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며,(미혼모, 미혼부 포함)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하며, 2024.01.01~2025.12.31까지 출산할 것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모두가 전입신고 할 것(잔금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감면율 및 감면한도 감면율은 위 요건이 맞는 주택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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