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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요가학원 창업과 세무[부가세 과세사업자, 원천세 신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필라테스, 요가학원 창업과 세무[부가세 과세사업자, 원천세 신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필라테스, 요가학원 창업과 세무[부가세 과세사업자, 원천세 신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필라테스·요가원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절차 전과정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요가원이나 필라테스 스튜디오는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809015(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로 신청합니다. 필라테스는 체육시설법상 체력단련장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체육시설업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청 ※ ‘민간자격 요가 지도자 자격증’은 사업자등록 시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여부 “요가나 필라테스는 교육 서비스니 면세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말하는 교육용역 면세는 주무관청에 정식 인가받은 학원만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필라테스·요가원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