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경정청구]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한 다가구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경정청구]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한 다가구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경정청구]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한 다가구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자체 임대주택등록 없이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한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대한 경과 규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2020.2.11이후에는 다가구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임대주택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야 하지만, 2020.2.10이전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하였습니다.

합산배제 다가구주택 임대등록 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2020.2.11 개정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②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

# 다가구주택종부세합산배제 # 대전부동산세무사 # 대전종부세세무사 # 유성부동산세무사 # 유성종부세세무사 # 종부세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