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배달 라이더 세금[배달 기사 종합소득세, 3.3%원천징수, 인적용역 세금, 간편장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배달 라이더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만 되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내가 낸 3.3%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준비 여부에 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플랫폼에서 수입을 지급받을 때 이미 세금을 뗐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그 떼인 세금이 미리 낸 세금이기 때문에 신고를 통해 정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달기사 종합소득세, 왜 환급이 발생할까?
배달 라이더의 소득은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플랫폼 기업은 라이더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총수입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3.3%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예비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지난 1년간의 전체 수입에서 실제 업무에 들어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