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판단을 위한 주택수 계산[중과세율, 오피스텔 주택 수, 분양권, 입주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라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최대 12%까지 중과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지역의 취득세율 차이 취득가액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전용 85초과만) 지방교육세 1주택자, 비조정지역 2주택자 6억원 이하 1% 0.2% 0.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취득가액×2/3억원-3) × 1/100 취득세율의 1/10 9억원 초과 0.3% 비조정지역 3주태자 조정지역 2주택자 8% 0.6% 0.4% 비조정지역 4주택이상자 조정지역 3주택이상자 12% 1% 0.4%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하는 경우: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반면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3번째 주택부터 8% 4번째 이상은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