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식당) 종합소득세 신고[음식점 창업, 세무관리, 영업신고, 의제매입세액공제, 창업 감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음식점업(식당) 창업과 세무 관리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점업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음식점과 카페는 식품위생법의 영향을 받는 영업신고 업종입니다. 즉, 세무서에 가기 전 지자체에서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신고증 확보 관할 구청이나 시청 위생과를 방문하여 교육 이수증, 보건증 등을 제출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업종 구분 일반음식점: 식사와 함께 주류 판매가 가능합니다.
휴게음식점: 주로 차,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며 주류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일부 카페 해당) 사업자등록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을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본격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나에게 유리한 선택은?
사업자등록 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과세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