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12월 시행(12년 요건 폐지, 면적 10평, 농막과의 차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기존 농막과 개념을 달리하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시점이 가까워졌습니다.
오늘은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도시민들의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로, 도시민들의 주말 농촌 체험과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숙박이 허용되는 전용 10평짜리 숙소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원안은 최장 1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12년의 기간 요건을 시행규책에서 폐지하였습니다.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허용되어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더 편리하게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의 부속시설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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