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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1억원 개정,대부업법 개정안(불법사금융 척결) 국회 본회의 통과

 예금자보호법 1억원 개정,대부업법 개정안(불법사금융 척결) 국회 본회의 통과

예금자보호법 1억원 개정,대부업법 개정안(불법사금융 척결) 국회 본회의 통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 보면, 예금자보호법 개정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설정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에 위임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 PF, 제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 금융회사가 파산하여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금자들이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고,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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