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차용증 기재사항, 4.6%, 1000만원, 차용증 양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 금전거래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가족 간 거래를 증여행위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과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 과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차용증 작성 요령과 증여세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의 세법상 원칙 국세청은 부모와 자녀 간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가족 간 거래는 외부 계약처럼 객관성이 떨어지고,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여금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차용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 그리고 상환능력·이행사실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 – 법정이자율과 면제 한도 2025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