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취득세법상 1세대 기준 완전 정리[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형식, 실질]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세법에서 1세대의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나 취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1세대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기치 않은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각각에서의 1세대의 기준을 법 조문과 함께 자세히 비교·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기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의 기준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1세대란 다음과 같은 구성원으로 이뤄진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