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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의 금전소비대차(대여) 부인-증여(조심-2021-서-1104[심판])

 특수관계자간의 금전소비대차(대여) 부인-증여(조심-2021-서-1104[심판])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세종시 날씨는 이렇습니다.^^ 기존 글에서 특수관계자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포스팅했는데 오늘은 그 포스팅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국세청 심판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tax9070/222255786437 부모자식간(특수관계자) 차용증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가족간 자금 거래에 대해 살펴 보고 , 단순한 자금 거래(금전... blog.naver.com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증빙이란? 확정일자등을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이자지급 내역 위 처분청의 의견에서 밑줄 친 부분을 살펴보면, 증여추정시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시에 적절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②이자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상기 심판은 인용되었을 수도 있으나 두 요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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