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활용(실현)하기 주식등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부터 12.31.까지)동안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합니다.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보유한 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해 실현한 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등의 손실과는 상계할 수 없음에 유의 양도소득세 세부담 계산사례 김국세씨는 '23년에 국외 A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 1억 원 발생.
국내 B상장주식(대주주 해당)의 경우 '23. 12. 25. 현재 평가손실 1억원 발생 (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1.
국내주식 손실을 미실현 경우 양도소득세 : 19,500,000원 {국외주식 양도차익 100,000,000원 -2,500,000원} × 20% = 19,500,000원 2. 국외주식 손실을 실현한 경우(23.12.25.
국내 B주식 매도) 양도소득세 : 0원 국외주식 국내주식 양도손익 통산 : 0원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투자이익이 크게 발...
#
주식양도소득세절세Tip
#
주식양도차익양도차익통산
#
증여재산공제를통한주식양도세절세
#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원문 링크 :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T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