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신고제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 및 금액 등 ㅇ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다. ㅇ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 서울 1.5억,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 그 외 6천만원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중이며 4월말 개정 시행예정)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하였다.
ㅇ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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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택 임대차 신고제(신고방법,신고대상, 기간,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