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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양도세 세무사]농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재산세 별도합산, 분리과세]

 [부산 양도세 세무사]농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재산세 별도합산, 분리과세]

[부산 양도세 세무사]농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재산세 별도합산, 분리과세] 부산 양도세 세무사, 사상 양도세 세무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지목에 따른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며, 자경하지 않는 농지, 직접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일반 누진세율에 일정 퍼센트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중과됩니다. 따라서 농지·임야 보유자는 양도 시점 최소 수년 전부터 사업용 요건 충족 여부와 사용 형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농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과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농지·임야의 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현재만 사용 중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사업에 사용했다는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구조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