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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직계존비속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2026년 개정, 직계존비속 사망시 이월과세 적용 배제]

 배우자, 직계존비속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2026년 개정, 직계존비속 사망시 이월과세 적용 배제]

배우자, 직계존비속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2026년 개정, 직계존비속 사망시 이월과세 적용 배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이어받는 제도를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즉,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을 자신의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취득했던 당시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직계가족 간 증여를 통한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재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적용 대상 적용 기간 취득가액 기준 부동산, 분양권, 시설물이용권 배우자, 직계존비속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원가 주식(비상장, 대주주 상장, 해외주식) 배우자, 직계존비속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원가 부동산의 경우는 2023년 개정으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주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