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크고 그 양수자는 예외없이 부가세액을 공제받으므로 양수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거래에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환급의 절차를 없앤 조세정책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사.업을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포괄적 사업양도의 요건 사업장별 승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을 제외하고,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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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계약서없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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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조건
원문 링크 : 사업양수도계약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도 포괄 양수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