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신동수 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시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미만 합의의 유효성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시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그 합의는 무효로 되고 최저임금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관련규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3.
결 론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
원문 링크 :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