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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청구요건 및 청구 시 유의사항과 고려사항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및 청구 시 유의사항과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행정청에 어떠한 처분을 신청했는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불복하는 절차로 행정심판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및 청구 시 유의사항과 고려해 볼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①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② 청구인적격(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③ 처분청을 상대로 ④ 일정한 기간 내에 ⑤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⑥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적격(행정심판법 제3조 관련)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처분(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행정심판법상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