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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사] 도로점용료 감면·면제 미적용!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반환 받는 방법

 [행정심판 행정사] 도로점용료 감면·면제 미적용!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반환 받는 방법

매년 내는 도로점용료, 혹시 감면 혜택을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도로점용료 납부는 허가에 따른 의무이지만, 많은 분들이 감면 혜택이 있는지조차 몰라 과다 납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도로점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사유는 무엇인지, 놓친 혜택을 되찾는 법적 절차와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돌려받는 과오납 반환 청구 방법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법적 개념: "신청해야 감면받는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도로법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지만, 이는 행정청(구청, 시청 등)이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과오납 반환 신청 등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감면 사유 (도로법 제68조) ① 소상공인 영업소 진출입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 목적의 점용은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받습니다. ② 주택 / 준주택 진출입로 주택법상 주택(단독주택, 다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