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받던 시절의 실수, 공무원이 된 후에도 징계가 될 수 있을까요? ‘불문경고’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정규임용 초기 단계의 공무원에게는 향후 인사평가, 승진, 전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공무원 임용 전 교육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던 공무원이, 위반 행위의 시점과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다퉈 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통해 어떤 판단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소청인은 당시 시보공무원으로 신규교육 중 신호등 교차로에서 신호를 확인하지 못한 채 좌회전하다가, 이를 피하려던 화물차가 급제동하면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소청인은 이 사건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소청인은 해당 행위가 정규 임용 전 교육...
원문 링크 : 시보공무원 교통사고로 징계? ‘불문경고’ 취소된 소청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