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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노동법 - 근로시간③] 휴게시간 vs 대기시간, 근로시간 인정기준 정리

 [든든한 노동법 - 근로시간③] 휴게시간 vs 대기시간, 근로시간 인정기준 정리

“쉬는 시간도 다 근로시간으로 쳐야 하나요?” 소규모 사업장 특히, 외근이 많거나 교대제가 운영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규정은 근로로부터의 단절된 자유로운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임금체불 등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