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이런 질문들을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자주 듣게 되는데요, 아래에서는 하루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는 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수당 적용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제 사례를 토대로 일용근로자의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여부와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일용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1) 일용근로자의 정의 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종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로 상용근로자와 달리 고용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관공서 공휴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러한 유급...
원문 링크 : 일용근로자의 공휴일 유급휴일, 인정 기준과 실무 적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