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손상 하반신마비로 산재 장해등급 상향된 사례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로 척수손상을 입어 하반신마비가 발생한 경우, 장해급여 청구와 장해등급 인정 과정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해진단서, 영상자료 준비, 전문의 소견 확보가 핵심이며, 장해등급이 과소평가되거나 불승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결정 처분(가중 제8급)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제1급 제8호를 인정받은 사례를 통해 장해등급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불복 절차를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청구인은 근무 중 천장 호이스트 본체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요추 1번 골절, 하반신마비, 척수병증'을 진단 받고,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였으며,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추 1번 압박골절에 의한 척주 기능장해(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