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 후에 경력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를 요청하면, 사용자는 요청한 사항을 ‘즉시’ 발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즉시’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요청 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도 요청한 대로 발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용증명서란?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근로자의 경력과 관련된 정보 등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사항을 적은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용증명서 발급 기준 -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