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각을 했는데, 사업주가 지각한 시간 만큼 연장근로를 요구하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각한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임금은? 사업주는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관련근거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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