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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임금은?

 지각한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임금은?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각을 했는데, 사업주가 지각한 시간 만큼 연장근로를 요구하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각한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임금은? 사업주는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관련근거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