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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서면 교부만으로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가능할까? (근로조건의 변경기준과 절차)

 근로조건 서면 교부만으로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가능할까? (근로조건의 변경기준과 절차)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기업으로서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맞춰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생산량 감소로 교대제를 조정해야 하는 등 경영상의 이유로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 체결한 약속이므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근로계약의 정의와 근로조건 변경의 법적 요건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고,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간에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조건의 변경 1) 근로조건 변경의 제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기간 동안에는 양 당사자는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며, 당사자 일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