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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작업으로 인한 어깨 통증, 공무상 재해 인정받기 위한 핵심 쟁점은?

 반복작업으로 인한 어깨 통증, 공무상 재해 인정받기 위한 핵심 쟁점은?

회전근개 파열 불승인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사례는 적지 않지만, 해당 질환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상병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아래에서는 16년간 우편물 분류 및 스캔 작업을 수행해 온 공무원이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공무상 재해보상 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사례를 통해 어떤 쟁점이 판단에 작용했는지 분석하고 유사한 사례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재직 27년 10개월 차인 우정직 특수팀 소속 공무원은 1일 평균 약 2,500통의 우편물을 분류하고, 약 5,000통의 우편물을 스캔하는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사고 당시 나이는 53세였으며, 지속적인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공무상 재해보상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