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휴일에 쉬게 하면서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급휴가의 대체제도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을,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원문 링크 : 연차유급휴가 대체(공휴일 대체가능 여부)